법원 "공정위,쿠팡에 부과한 33억원 과징금 취소해야"
법원 "공정위,쿠팡에 부과한 33억원 과징금 취소해야"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2.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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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보장 위해 납품업체 갑질' 공정위 처분 뒤집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33억원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거래조건에 관해 여러가지 사항을 요청·교섭·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내용을 일부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한 쿠팡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쌍방이 모두 상당한 사업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 쪽의 사업능력이 큰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8개 제조업체들의 납품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한 점은 원고가 제조업체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있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128개 납품업자에 광고구매를 요구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광고를 강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제품 등의 페어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비용을 전액 부담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전체 판매촉진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이날 선고직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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