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 공장서 철제코일에 깔려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파이프 공장서 철제코일에 깔려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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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24명 업체…코일 묶었던 벨트 풀리며 사고 당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기 포천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4명이어서 지난 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분쯤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렸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트럭에서 코일을 내리는 작업 도중 코일을 묶어뒀던 벨트가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현장에는 A 씨를 포함해 근로자 4명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에 저촉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달 31일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두 곳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달 31일 오전 9시 30분쯤에는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 하청업체 노동자 A(46)씨가 5.6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쯤에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도 노동자 B(37)씨가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가 난 두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각각 11명, 10명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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