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배임 고의 없다"
SPC 허영인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배임 고의 없다"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2.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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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75)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됨에 따라,  허영인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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