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요식업자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특사 대상에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장관이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재상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상은 7∼8명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에는 야권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운전면허나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감면도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미한 실수를 한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여권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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