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 법률안 발의
박대출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 법률안 발의
  • 정진교 기자
  • 승인 2024.02.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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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세 부담 낮추고, 해외 이탈 막아 1,400 만 투자자 혜택 돌아가게”
 박대출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 )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하여 전면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 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반면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 는 5,000 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체계로는 1만 5,000 명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10배가 많은 약 15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한미간 금리역전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국내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0 만건, 121 억달러(16조 1,535억원) 이던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매수기준)가 2023년에는 600 만건, 1,427 억달러(190 조 4,071 억원)로 건수로는 15 배, 금액으로는 12배 수준이 증가했다. 내년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유다 .

이에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 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고 공식화한 바 있다 .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는 세제 측면에서는 투자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자자 이탈에 따른 주가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1400 만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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