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은행 판매 금지도 검토"
이복현 "홍콩 ELS 불완전판매 확인…은행 판매 금지도 검토"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4.02.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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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H지수 ELS 분쟁배상안 이번 달 마련···PF 구조조정 틀 올 3분기까지 마련”, "금융사 자율배상 병행 바람직”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 KBS '일요진단 라이브’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최근 수천억원대 손실이 확정된 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상품에 대해 "불완전판매 내지는 고령층에 대한 판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ELS 판매 과정에서 고령층에 대해 적합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시 금융소비자의 상태와 투자 목적, 투자 기간과 용도 등을 고려해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홍콩 ELS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점검 기간 접수된 홍콩 ELS 관련 분쟁조정과 신청 건수는 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노후 보장용 자금이라던가 암보험 수령금 등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이 필요한 게 명확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원금 손실 가능한 상품에 권유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암 보험금 수령해서 치료 목적 지출이 예상되는걸 원금 손실 상품에 투자했다거나, 노후 보장 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가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 제공 기간을 축소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 원장은 "규정상 2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수익을 산출해 소비자들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10년으로 자를 경우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구간이 제외된다"며 "이런 점을 누락한 채로 설명한 게 확인되거나 개별 판매 사항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강한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15일 기준 금융사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9조3천억원으로 은행권에서 15조9천억원, 증권업에서 3조4천억원이 팔렸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는 전체 판매 잔액의 30.5%를 보유하고 있다.

ELS 사태가 커지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이어 전체 ELS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 원장은 "ELS 전면 금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문제가 파악돼야 결론을 낼 수 있다"면서 "결론을 내리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처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은행에서 자산관리를 받는 게 편한 금융소비자도 있는데, 전면 금지 시 이분들이 침해받는 것도 있다"며 "소규모 창구나 대규모 프라이빗 뱅커(PB) 조직 갖춘 창구 등, 상품이나 판매 적정성, 창구의 성격 고려해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 H지수 ELS 판매 금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오는 15일부터 2차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형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상호금융협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이 적절한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손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지 손실 분배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2월 중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이에 기초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소비자 배상 이뤄지는 것이 기초 토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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