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층'에서 '동'까지 공개...이달 13일부터,개인·법인 등 거래주체도
아파트 실거래가, '층'에서 '동'까지 공개...이달 13일부터,개인·법인 등 거래주체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2.05 11: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열동' 가격차이 얼마나?…시세정보 자세히 공개,착시효과 막는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주체'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실거래가 공개정보 예시

통상 아파트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리버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원까지 매매가격이 벌어진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후 등기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주체와 빌라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 공개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계약 체결분이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기간은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