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 심야요금 일부 인상될듯…할증률 '20% 이내'로
시외·고속버스 심야요금 일부 인상될듯…할증률 '20% 이내'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2.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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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오전 4시' 심야시간대 일괄적용...당정 '버스·터미널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오후 10시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일부 오를 전망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적용되는 운임할증률이 '20% 이내'로 일괄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을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고,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엔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6시간 동안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가량 더 오를 수 있다.

이번 운임조정은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감소추세인 심야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크게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7868회(전체운행의 5.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1만1591회(전체운행의 5.6%)에 비해 3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시외·고속버스 운행이 26.7% 줄어든 것과 비교해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이처럼 심야승객이 줄면서 요금수입이 줄어든 반면, 버스 교체(최대연한 12년) 등에 따른 운영비용이 늘어나면서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심야운행을 축소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조정에 따라 승객감소로 타격을 입은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새벽시간대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불편없이 심야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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