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증시 PBR 낮은수준…상장사 기업가치 제고해야"
금융위 "국내증시 PBR 낮은수준…상장사 기업가치 제고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2.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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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가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PBR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비중이 큰 국내 증시 평가에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기업 특성을 고려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용해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내놓은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에서 국내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 등이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경향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국가지수 기준 국내 증시 PBR은 1.05배(코스피 0.95배, 코스닥 1.96배)로 선진국(3.1배)은 물론 신흥국(1.61배) 대비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당기순이익에 초점을 맞춘 PER(주가수익비율)과 달리 PBR은 자본의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비중이 큰 국내증시 평가에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투자지표(PBR·ROE 등)를 비교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우수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를 개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주주가치 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물적분할·내부자거래·자사주 및 배당절차 관련제도 개선으로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구체화 등 책임강화와 전자주총 도입 등 주총 내실화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자본시장 거래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하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유사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공매도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 등의 거래조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공매도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과 같은 세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거래시스템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투자자설명회(IR) 강화를 통해 국내증시 수요기반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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