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다 갚은 소액연체자 298만명, ‘신용사면’ 받는다
빚 다 갚은 소액연체자 298만명, ‘신용사면’ 받는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2.06 13: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12일부터 시행…미상환 39만명, 5월까지 갚아야 해
신용회복지원 상담신청서./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명의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시행한다.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한 사람이다.

금융위는 6일 이들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 사면’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259만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2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CB) 등은 전산 변경·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다.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자 등을 통해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해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등록돼 각 금융사가 이를 공유함으로써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아 왔다. 

현재는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해야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지됐지만 앞으로는 1년만 성실하게 상환해도 정보 등록을 해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