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2일부터 시행…미상환 39만명, 5월까지 갚아야 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명의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시행한다.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한 사람이다.
금융위는 6일 이들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 사면’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259만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2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CB) 등은 전산 변경·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다.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자 등을 통해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해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등록돼 각 금융사가 이를 공유함으로써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아 왔다.
현재는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해야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지됐지만 앞으로는 1년만 성실하게 상환해도 정보 등록을 해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