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신생아 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빅히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신청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631건에 2조4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2조945억원으로 구입자금 대출신청이 85%를 차지했다.
특히, 구입자금대출 가운데 대환용도가 6069건, 1조6061억원으로, 전체 대출신청액의 65%에 해당한다. 신규 주택구입용도는 1519건(4884억원)이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은 2043건, 3820억원 규모다.
전세자금대출 중 대환용도는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임차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신청사이트 접속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자산, 소득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실행금액과 신청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심사를 진행해 대출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