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 검찰 이견이 거의 없었던 사안”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7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회계 분식'을 무시한 결과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회계사인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회계 이슈'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등의 이견이 거의 없었던, 증거와 진술이 일관되게 회계 분식을 가리키는 뚜렷한 사안들이 있었다"이라고 지적하고 "그것마저 깔끔하게 무시해 주신 판사님"이라고 적었다.
이어 "아주 가끔 무대뽀 정신에 근거해 삼성을 옹호하는 칼럼을 보고서 '저 글을 보면 삼성이 더 부끄러워할 것 같아', '사실은 삼성도 저 교수 싫어한대' 하는 근거 없는 대화를 나누곤 했다"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곳은 삼성이 아닐까"라고 비꼬았다.
김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며 2018년 말부터 2020년 중반까지 이재용 회장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할 때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전날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에 대해 기자들이 의견을 묻자 "1심이니까요. 지켜보겠다"면서 "그건 제가 기소할 때 관여했던 사건은 아니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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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망해라. 이매리 가짜뉴스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언론징벌이다 부산지검 23진정 327호 중앙지검 23진정 1353호 중앙지검 23진정 1819호 2020고합718 2022 916
십년무고죄다. 공익신고2년이내다..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계속 불복하니 가중처벌이다. 정정보도했냐?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이억입금먼저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