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담보 잡힌 주식비율 32%…롯데 77%로 최대
대기업 총수일가,담보 잡힌 주식비율 32%…롯데 77%로 최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2.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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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주식담보 현황조사
1월말 주식담보 대출액 7.2조원…삼성家 1.5조원 대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주식담보 비중이 32%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담보 비중이 절반이 넘는 곳도 8곳이나 됐다. 총수일가 중에서는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주식담보 비중이 가장 높았다.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72곳 중 상장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5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1월말 기준 대출 등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28조9905억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유주식 90조3720억원의 32.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담보비중이 높다는 것은 담보유지비율 규제에 따른 반대매매 위험노출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 총수일가의 경우 2022년 말 담보주식 비중이 49.9%였지만, 1월말 기준으로 76.9%까지 올라 총수일가 중에 가장 높았다. 롯데 총수일가는 이 기간 추가로 100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2위는 아이에스지주(70.7%)였다. 아이에스지주 총수일가는 지난 1년간 70억원의 대출을 상환했음에도 오히려 전체 보유주식에서 담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0.9%포인트 상승했다.

DB 총수일가(58.3%)가 뒤를 이었다. DB는 2022년 말 65.1%보다는 6.8%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DB는 해당기간 33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했다.

이어 한화(56.7%), 한진(55.3%), HD현대(52.2%), SK(50.6%), 삼성(50.4%), 코오롱(48.6%), 금호석유화학(47.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식담보의 비중 증가폭은 HL이 가장 컸다. HL은 2022년 말 주식담보대출이 0원이었지만 지난 1월 기준으로 2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2022년 말 대비 1월 말 기준 HL의 주식담보비중 증가율은 39.6%포인트다.

이어 롯데(27.0%포인트), 한솔(21.5%포인트)이 비중 증가폭 2·3위를 차지했다.

1월 말 기준 대기업 총수일가의 전체 주식담보 대출액은 7조1908억원으로, 2022년 말(5조1681억원) 대비 2조227억원(39.1%) 늘었다.

주식 담보대출 금액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삼성일가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의 지난 1월 기준 주식담보 대출액은 1조7500억원으로, 2022년 말(85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었다.

이어 각각 3870억원, 217억원의 대출액을 늘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뒤를 이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1월 말 기준 대출액은 각각 1조370억원, 5728억원이다.

삼성 총수일가의 주식담보 대출총액은 2022년 말 1조8711억원에서 1월 말 3조3598억원으로 총 1조4887억원 늘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최근 1년간 1490억원의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 총수일가 개인 금액증가 4위에 랭크됐다. 이에 따른 대출액은 2022년 말 1880억원에서 지난 1월 기준 3370억원으로 늘어났다.

총수일가의 주식담보 대출이 늘어난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8년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2020년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이후 상속세 연부연납이 진행되고 있다.

롯데 총수일가도 2020년 신격호 회장이 별세한 데 따른 상속세 납부 차원에서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보유주식을 담보로 각각 905억원과 97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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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2024-02-08 00:36:36
이재용에게 계란던진이매리 검찰사건결정결과통지서 받고도 불복했다. 이찬희변호사도 검찰조사꼬소하다. 연세대언홍원
다 망해라. 이매리 가짜뉴스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언론징벌이다 부산지검 23진정 327호 중앙지검 23진정 1353호 중앙지검 23진정 1819호 2020고합718 2022 916 십년무고죄다. 공익신고2년이내다.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계속 불복하니 가중처벌이다. 정정보도했냐?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이억입금먼저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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