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위반시 최대 무기징역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위반시 최대 무기징역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2.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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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시장 위법·부당행위 만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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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금지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이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공백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회복과 가상자산 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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