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고속도로 71개구간 갓길차로 개방…통행료 면제
8일부터 고속도로 71개구간 갓길차로 개방…통행료 면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2.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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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구간 우회 정보 제공…대중교통 운행 횟수, 좌석 11% 늘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가 개방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8일부터 12일까지 개방되는 정규 갓길 차로는 10개 노선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는 10개 노선 24개 구간(60㎞)이다.

국토부는 또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의 혼잡을 예상,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버스,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들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을 평소보다 11% 늘렸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된다.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은 운임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3500원 이하 알뜰간식이 판매되고, 간식 꾸러미의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휴게소 음식의 품질 및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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