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임차계약 절반 지나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지 한달 만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이동신청이 이뤄져 호평을 받고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만 이용할 수 있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빌라와 오피스텔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현황 및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9일 개시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7일까지 총 2만3598명의 차주가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규모는 약 4조2000억원이다. 신규대출 신청자 중 금융사의 대출심사가 완료돼 대출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6462명이다.
약정 체결이후 신규대출 금융사가 기존대출 금융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완료된 차주는 5156명으로 집계됐다. 대출이동 규모는 9777억원 수준이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차주는 평균 약 1.55%포인트(p)의 금리하락 효과를 봤다. 1인당 연간 기준 294만원의 대출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린 것이다.
신용평점은 평균 약 2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 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전날까지 총 3869명의 차주가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규모는 6788억원이다.
금융사의 대출심사가 완료되어 대출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370명이며, 기존대출 상환까지 완료돼 모든 과정을 끝낸 차주는 총 8명이다. 대출이동 규모는 11억원 수준이다.
금리하락 폭은 평균 약 1.35%p이며, 1인당 연간 기준 192만원의 대출이자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관련 주택의 시세 및 선순위 채권여부,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뿐 아니라 보증기관별 보증가입요건 충족여부, 임대차계약의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대출이동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아파트로 한정돼 운영돼온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차주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대출 금융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협의 등을 거치기로 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전세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까지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를 보증기관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사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다. 이를 저녁 시간에도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