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공익 신고 보호‧보상 대상에 포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마약 범죄 신고자도 공익 신고 보호‧보상 대상에 포함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이 증진됐다고 인정되면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관련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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