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처럼 입시비리, 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판단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딸 조민씨가 부산의료원장에게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장학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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