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등 강구”
윤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등 강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2.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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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1억원' 부영에 화답…"기업 자발적 출산 지원 활성화 위한 지원 방안 즉각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직원 자녀와 대화하고 있다. 이 모습은 ‘설 대국민 메시지’ 영상에 담겼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기업에서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자녀 1명당 현금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직원 70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급여가 아닌 장려금으로 지급될 경우 1억원중 상당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상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율은 38%다. 만약 직원 급여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출산장려금 1억원에 대해서는 38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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