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구조물 이동작업 중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5분쯤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62)씨가 사망하고 B(51)씨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9000여t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역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2022년 4월 이후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다.
HD현대중공업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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