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법정 구속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법정 구속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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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사건 첫 판결…추징금 63억5300여만원도 함께 선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 씨에 대한 판결은, 이 대표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민간 업자인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작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에서 김씨는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민간 업자와의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작년 10월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민간 업자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 김 씨를 영입해 로비를 한 결과, 성남시가 백현동 아파트 부지용도의 4단계 상향 조정,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민간 업자는 1356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씨는 77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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