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1일부터 신청 받아…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1일부터 신청 받아…최대 20만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2.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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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천만원 이하 대상…첫 나흘간 '홀짝제' 운영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지난해 국회에서 2520억원 규모로 책정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관련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지원 방식은 이원화했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받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가능하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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