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액 6616억원…단일종목 범행 최대
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액 6616억원…단일종목 범행 최대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4.0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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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이 3개팀으로 나뉘어 범행…도피하다 검거된 총책 구속기소
상당액 주가조작에 재투입…일당일부 스포츠카 타며 호화생활도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액이 6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씨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종가 기준 2022년 10월25일 3484원에서 약 1년후 4만8400원으로 14배가량 급등했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총 20명이 3개 팀의 점조직 형태로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를 제외한 각팀 조직원은 다른 팀 조직원의 신상을 알지 못하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 등 수사에 대비해 철저히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20∼30대 일부 조직원은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수억원의 현금과 고급스포츠카를 보유하고 수시로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1개의 팀만 인지해 부당이득액을 2789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팀을 추가 적발해 부당이득액을 6000억원대로 재산정했다.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사상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전체 부당이득액 중 5200억원은 실현된 것으로 보지만, 상당액은 주가조작에 재투입돼 일당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구조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구조도

이씨의 도피를 도운 일당은 지난해 10월 차량을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혼선을 주려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춘 이씨는 밀항브로커에게 4억8000만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지난달 25일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에는 도피자금 1100여만원만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증거를 압수하는 한편 주요 가담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초기 도주한 여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외로 도주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박탈할 계획이다.

일당에게 계좌 또는 자금을 빌려준 인물들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영풍제지 경영진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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