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40억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개월…구속은 면해
'성남도개공 40억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개월…구속은 면해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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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징역 4년6월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 40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 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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