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58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받는다…80만 가구 늘어
올해 558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받는다…80만 가구 늘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2.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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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5조2천억→6조1천억원 증가…최대지급액 인상·공시가 하락 영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국세청은 올해 558만 가구에 총 6조1000억원의 근로·자녀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급액은 9000억원, 지급대상 가구는 80만 가구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478만 가구에 총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기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급대상이 47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 하락한 영향으로, 32만 가구가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 장려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시행중이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 165만명이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편의를 지속해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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