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경전철 실패 책임자 256억원 손해배상 해야”
법원, “용인경전철 실패 책임자 256억원 손해배상 해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2.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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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주민소송단 일부 승소 판결
시장 등 214억원, 교통연구원 43억원 책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용인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용인시가 총 25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내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실패로 발생한 예산상 손해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사업 추진 당시의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했던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총 257억원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0월 주민소송이 제기된 이후 10여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이정문 전 시장 등에게는 약 2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잘못된 수요 예측 조사를 실시해 예상 이용객을 과다 계산한 한국교통연구원에게는 약 43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였다. 

1심과 2심은 “용인 경전철 사업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며 파기환송 했다.

소송을 낸 주민 측 변호인은 “정책 결정을 잘못한 당시 시장과 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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