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영업정지 여파에 '휘청'...한신평, “신용전망 ‘안정적→부정적’ 내려”
대보건설 영업정지 여파에 '휘청'...한신평, “신용전망 ‘안정적→부정적’ 내려”
  • 정진교 기자
  • 승인 2024.02.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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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따라 재무 변동성 확대될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17일 대보건설의 무보증사채(P-CBO) 신용등급을 전망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은 BBB-로 유지했다.

한신평은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따라 재무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대보건설은 앞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까지 더하면 총 9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한국신용평가는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 국내 민간 및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수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본원적인 수주경쟁력, 시공능력 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향후 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건설 매출의 70% 내외에 이르는 공공 발주공사 수주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보건설은 지난 7일 경기도로부터 2024년 3월 1일~3월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보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품질시험 검사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부실시공에 대한 혐의이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최등규 회장, 맨손으로 시작해 건설, 유통, 정보통신, 레저까지 다양한 사업 벌이며 대보그룹 일궈내

경기도는 대보건설에 대해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공동수급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책임을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보건설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981년에 설립된 대보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2위의 대보그룹 내 건설사이다.

최등규 회장은 맨손으로 시작해 건설, 유통, 정보통신, 레저까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보그룹을 일궈냈다. 주력 계열사 대보건설은 주택건설 경기가 불안한 만큼 토목부문 등 기존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과 민간개발사업 등 민간부문 수주 확대를 통한 매출 다변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대보건설을 세운 뒤 관급공사 수주에 집중해 회사를 빠르게 키웠다. 최근에는 민간개발사업에도 활발히 뛰어들고 있다. 대보건설과 대보유통, 보령물산, 대보디앤에스, 하이오아시스 등 그룹 계열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권 60개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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