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5분 내 배터리 탈부착 전기차 만든다
현대차, 5분 내 배터리 탈부착 전기차 만든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2.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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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특례 8건에 포함돼…“충전스테이션에서 완충 배터리로 교환”
택시 임시운전자격 부여, 대형화물차 자율주행 실증 사업도 특례에 포함
현대차 전기차 코나./현대차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현대차가 배터리를 5분 안에 탈부착 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든다. 현대차의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실증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제1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현행법상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사업 8건에는 현대차의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 제작 사업이 선정됐다. 충전스테이션에서 미리 충전된 배터리로 5분 안에 교환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드는 실증 사업이다. 급속 충전을 해도 20~40분이 걸리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 탈부착형 전기차에 대한 제작 기준 자체가 없는 데다 배터리 교환 자체를 차량 정비 행위로 분류해 정식 정비 사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 배터리 탈부착형 차량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올 하반기에는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환식 충전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대형 화물차의 자율주행 실증 사업도 심의를 통과했다. 트랙터와 트레일러과 연결된 대형 자율주행 화물차로 고속도로를 경유해 주요 물류센터를 운행하는 실증 사업이다. 

현행법은 대형 화물차 등 연결 자동차를 활용한 자율주행 운행은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해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연결 자동차를 이용 자율주행 화물 운송 실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심의에서 스타트업도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안전성을 확인 받으면 연결 자동차의 자율주행 실도로 운행을 허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택시조합연합회 등 3곳이 신청한 택시 임시운전자격 부여 실증도 진행된다.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자격 취득까지 통상 1∼2개월 소요된다.

법인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택시기사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택시플랫폼 6개 업체에만 적용됐던 '선(先)운행 후(後)자격 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임시택시운행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특례(레인포컴퍼니),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모터홈코리아),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기아)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열린 모빌리티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주요 모빌리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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