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 출산지원금 추가 세부담 없도록 할 것"
최상목 "기업 출산지원금 추가 세부담 없도록 할 것"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2.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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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세제지원안 3월 발표할 것"
최상목 부총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지원은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이와 관련 세부담이 논란이 됐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로 해석하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기업은 출산장려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관련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기재부도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최근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지급사례를 토대로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중이다.

현재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법인이 출산지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세제상 '혜택'을 지시한 만큼 월 20만원인 현행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법인의 손금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안 등이 검토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출산지원금이 공통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모두 소급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영과 출산지원금을 받은 직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도 검토중이다. 

다만 부영 출산지원금은 손금산입 요건인 '공통된 기준에 따른 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법령을 어디까지 고칠 것인지 문제는 출산지원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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