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가 상승세 전환으로 불가피”…시행 이후 8차례 기한 연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2개월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 시행 이후 여덟 차례 기한 연장이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중동발 지정학 우려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서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600원을 넘어섰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면서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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