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고수익 현혹"…불법 투자사이트 1천건 적발
"챗GPT로 고수익 현혹"…불법 투자사이트 1천건 적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2.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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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56건 수사 의뢰…가짜 투자 앱 설치해 투자 유도
증권사 임원 사칭 수법 증가…상장 미끼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
인공지능(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 피해사례./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 신종 투자기법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증권회사 임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금감원은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56건 중에는 가짜 투자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 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 8건(14.3%) 순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39%)나 비상장주식(20건, 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74%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챗GPT 등을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유도한 업체들이 대표적이다.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80~98% 확률로 하루 5%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무료 강의 등으로 홍보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 업체는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을 보여주다가 AI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소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을 빼돌리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IPO)이 임박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특정 비상장주식 매수를 추천한 수법도 적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상장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청구 심사 승인서, 예탁결제원 온라인소액증권 모집 성공확인서 문서를 위조·도용했다가 발각됐다.

이들 업체는 비상장주식 매수대금 납입 전 주식을 먼저 입고시켜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대주주 등을 사칭하면서 주식을 높은 가격에 전부 사들이겠다고 해 투자자가 자금을 납입하면 자취를 감추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 임직원 사칭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면서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할 경우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창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맞춤형 대국민 홍보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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