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국비-지방비 '혈세' 투입...정말, 도시는 재생되고 있는가
막대한 국비-지방비 '혈세' 투입...정말, 도시는 재생되고 있는가
  • 정기석
  • 승인 2024.0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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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칼럼]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안녕한가. 지난 정부들에서 벌어진 한낱 부질없고 쓸데없는 온갖 전시행정성 시행착오들은 정책적으로 개선되거나 치유되고 있는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나 돌파구는 이제 좀 보이고는 있는가.

소멸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이른바 지방이나, 농산어촌은 그렇다 치고, 과연 도시나마 재생되고 있는가, 먹고살기가 어려워 지방과 농산어촌을 떠나 타향객지 도시에서 난민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은, 그렇다면 도시에서는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선뜻 그렇다고 평가하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심정이다. 이 정부의 도시재생은 이전 정부의 그것과는 좀 다르다. 일단은 ‘경제거점’과 ‘특화재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거점 혁신지구’ 사업은 폐교, 기반시설 이전적지 등 부지에 교통·新산업·업무·주거 등 기능을 복합개발,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목적이다. 국비 250억 원이 지원되고 지방비가 167억 원~250억 원 대응투자된다.

‘지역특화재생’ 사업은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강소도시를 육성하려는 목적이다. 국비가 150억 원 지원되고 지방비는 100억 원~225억 원이 대응투자된다.

도시재생사업은 누가 책임지는가

이처럼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성패가 그 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 리 없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비판은 줄어들지 않는다. 행정, 전문가, 주민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고민은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란 대체 무슨 사업인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법조항처럼, 정의처럼 추진되지 않는다. 우선, 그동안 추진돼온 정부의 각종 유사 또는 선행 지역개발사업처럼 도시재생사업도 주민 주도가 아닌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태생적,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예산을 쥐고 있는 행정과, 행정이 위탁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이른바 전문가집단이 주도하고 주민들은 들러리를 서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물론 민관 거너넌스라든가, 주민협의체라든가, 공동체협동조합이라는 형식을 빌어 주민의 대표가 의사결정구조와 참여하는 모양새는 갖춘 듯 보이지만 말그대로 결정권은 없는 유명무실한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드물지만, 요행히 도시재생사업을 민과 관이 잘 협력해서 추진되었다는 사업지라해도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튀어나온다.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이다.

가령, 서울시에서는 과거 뉴타운 재개발 지역들이 도시재생 대상지구로 변경되면서 지가가 폭등, 지주둘의 월세 욕심으로 원룸촌과 오피스텔촌으로 둔갑했다. 이어 오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빠져나간 후 도시재생 사업지는 재생은커녕 빛바랜 벽화와 주민잃은 공방과 카페만 난립하는 슬럼으로 쇠락하고 있다.

과연, 주민이 책임질 수 있는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고민이 깊고 크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업의 주인이자 주체인 주민이 과연 책임질 수 있는가. 문제가 어려우니 답은 좀처럼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

혈세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도지재생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에 가보면 이른바 여러 가지 목적과 효용의 도시재생거점시설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4~5년 동안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그 산물로 주민들이 모여 ‘주민주도형’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공동창업, 거점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맡을 준비를 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의 현장에서는 역량강화 매뉴얼대로 되지 않는다. 애초 주민들의 관리 및 경영 능력도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사업성, 시장성 등의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담보하는 기본자적인 요건조차 갖추기 어렵다.

그동안 취지는 좋지만 실천이 어려운 ‘주민주도형’의 한계를 절감한 일부 사업지에서는 이른바 ‘지역사회 협력형’ 방식으로 전환, 지역기반의 역량 있는 단체와 주민들이 결합해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가 없지 않았다.

즉, 지역 내 주민이 내부갈등, 고령화, 참여율 저조 등 자체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사정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비영리 단체 등의 지역사회 기반의 외부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가동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한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지역단체가 자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지역사회 협력형’ 방식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나 관련 지자체에서는, 센터형 공공기관에 관리전권을 맡기는 ‘민간위탁형’이나 아예 행정에서 직영하는 거점시설 운영방식을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의 개편방안’ 정책연구 자료에서도,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전담행정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 배치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로소 문제의 해법은 단순해진다. 단 하나의 의구심과 의문에만 정확히 집중해 명쾌하게 해소하면 될듯 하다. 결국, 도시재생사업이란 게 주민공동체나 지역사회는 도저히 감당할 수 대책없는 사업이라면 말이다.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하게 오직 행정이 온갖 책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골치 아픈 사업이라면 말이다.

왜, 그런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그만 두는 게 가장 슬기롭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상책은 아닌지 말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정기석(tourmali@hanmail.net)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6차산업학과 비전임교원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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