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2년만에 폐지…“실효성 낮아져”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2년만에 폐지…“실효성 낮아져”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2.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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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동차관리법 20일 공포…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폐지
자동차 봉인./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의 인감도장 격인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캡으로,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봉인은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IT 기술 등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어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다.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그동안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이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공포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받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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