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검토”
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검토”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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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되면 신속‧엄정 수사…사직서 제출 전공의 근무 여부도 확인”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경찰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있으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경우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주일 지나야 출석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룰이지만,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출석을 안 하면 직접 소재 수사를 포함해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와 출석 의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하다"면서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연합뉴스

윤 청장은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복지부와 이날 합동조사하는 병원은 총 8곳으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으로 확인되나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윤 청장은 "복지부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업무개시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다는 것, 본인이 자기 의지로 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아무래도 첫 사례이니만큼 복지부가 그런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시간을 좀 갖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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