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곳 경찰 수사 의뢰…“부정 수급 보상금 전액 환수 조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 A씨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노무법인을 찾았다가 소개해준 병원에 노무법인 차를 타고 가 진단을 받았다. A씨가 “근처에도 병원이 많은데 왜 먼 병원에 가느냐”고 묻자 노무법인 측은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는 답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간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고 산재 보상금 4800만원을 지급받았다. 노무법인은 수임료로 약 30%(1500만원)을 챙겼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처럼 노무법인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가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486건으로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을 조사해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적발된 주된 유형은 A씨 사례처럼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후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다.
일부 노무법인은 이 같은 영업행위를 통해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는 공인노무사법 등 위반이다.
일부 산재환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나 노무사를 만난 적도 없이 사무장에게 일임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공인노무사 제도 전반을 살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외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4900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부정수급은 철저히 조사하고 걸러내는 것이 맞지만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산재 카르텔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 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카르텔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