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하면 저리 주택담보대출 혜택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2배 높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된다는 것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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