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공매도' UBS·씨티은행·맥쿼리 압수수색
검찰, '불법 공매도' UBS·씨티은행·맥쿼리 압수수색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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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로 이미 과징금 부과 받아
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외국계 금융투자사 및 증권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 AG, 씨티은행, 맥쿼리은행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조사1·2부 산하에 이달 초 설치된 '불법 공매도 수사팀'이 맡았다.

UBS AG는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당시 73억여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1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맥쿼리은행은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이 새로 구성한 불법 공매도 전담 수사팀의 팀장은 금융조사1부장인 권찬혁(35기) 부장검사가, 부팀장은 2부장인 박건영(36기) 부장검사가 맡았다. 수사팀에는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조사 1부와 2부 소속 검사와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받은 수사 인력 5명이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BNP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증권사와 은행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만큼 되갚는 투자 전략이다. 그러나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다.

자본시장법은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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