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이대로면 2030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
한수원 사장 "이대로면 2030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 포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2.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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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방폐장 부지선정도 못한 건 한국·인도뿐"
2030년 한빛 원전부터 차례로 '수조' 포화…여야 이견에 21대 국회 폐기 가능성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저장조가 포화하는 등 원전내 사용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제정촉구 브리핑'에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진·영덕·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과거 9차례 부지선정 실패의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처리장은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각 원전안에 있는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되는 방식으로 주로 처리되고 있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순으로 원전내 수조가 가득 차게 된다.

원전내 사용후 연료 습식저장조
원전내 사용후 연료 습식저장조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 1만8600t을 포함해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해) 총 32기의 총발생량 4만4692t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임시방편으로 한수원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안에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되려면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전까지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조 포화가 다가온 한빛·한울·고리 원전 부지야외에 각각 사용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을 지어 2030년 무렵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칫 이런 별도의 추가 저장시설이 영구 방폐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황 사장은 "핀란드가 2025년 세계 최고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일본과 독일도 부지 선정중인 것을 비롯해 원전 운영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의 관리 정책
세계 주요 원전 운영국의 관리 정책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핵심쟁점인 시설 저장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용량을 원전 '운영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수명기간 발생량'으로 하자면서 대립 중이다. 여당의 원전 확대기조와 야당의 탈원전 기조가 부딪히면서 방폐장 용량을 둘러싼 대립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제정안의 자동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고준위 특별법 마련에 다시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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