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절차 착수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절차 착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2.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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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기본인상률 2.5% 고수…노조, 성과인상률 더한 평균인상률을 8.1% 요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진행해 온 임금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날 오전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은 임금 기본인상률 2.5%를 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임금 체계는 기본인상률을 기반으로 개인 고과에 따른 인상률을 더해 최종 결정되는 구조다. 기본인상률에 성과 인상률을 더해 전체 평균 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는 것이다.

사측은 기본 인상률 2.5%에 평균 2.1%로 추정되는 성과인상률을 더하면 전체 평균 임금 4.6%가량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기본인상률에 성과인상률을 더한 전체 평균인상률을 8.1%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 인상률 2.5%에 개인별로 적용되는 성과 인상률 평균 2.1%를 감안하면 평균 인상률은 4.6%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특히 사원급 중에서 상위 평가를 받으면 10% 가까이 연봉이 인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결국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 중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조정이 신청되면 중노위가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중재를 시도하고, 여기에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이 중지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조는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측이 개선된 안을 들고 나올 경우 대화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조합원은 1만7000여명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협의회는 임금 인상률 5.74%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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