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재산상 이익 제공 보고 안 해"
금감원,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재산상 이익 제공 보고 안 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2.21 10:1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은행에 6960만원, 제주은행에 1200만원 부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은 은행이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신한은행은 5억5000만원, 제주은행은 14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응·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정상적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의사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에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