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8816명·결근 7813명…환자 피해 100건 육박
전공의 사직 8816명·결근 7813명…환자 피해 100건 육박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2.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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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6112명에 업무개시명령 내려…"명령 안따르면 검찰 고발 검토"
'무기한 수술연기' 등 환자 피해사례 92건 달해
20일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부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19일까지 피해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며 "아직 (면허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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