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처리
국토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처리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2.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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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통과 전망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입주 가능일'에서 '최초입주 후 3년이내'로 완화된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후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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