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서울청년,월 5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이용…할인혜택
19∼34세 서울청년,월 5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이용…할인혜택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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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할인혜택,26일 사용분부터 적용…월 5만5천·5만8천원
시범사업기간 할인은 사후환급방식 적용…7월부터 청년권종 배포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월 5만원대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원대상을 만 19∼34세로 정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는 지난달 27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카드 한장으로 월 6만원대에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출시직후 현재까지 약 43만장이 팔렸으며, 20∼30대가 구매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은 따릉이 이용여부에 따라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으로 적용된다. 이는 기본가격대(6만2000원·6만5000원)보다 약 12% 할인된 가격이다.

시범사업기간 청년 할인혜택은 사후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달 26일부터 6월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대)을 이용하고, 7월 별도 환급신청을 통해 할인금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등록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존 6만원대 권종을 이용하고, 7월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령 인증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신청이 완료된다. 환급은 월 단위로 이뤄진다. 환불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6월30일에 충전했다면, 7월29일까지 사용을 마쳐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범기간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시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판매된다.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또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할인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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