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부터 고친다…“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유도”
'단통법' 시행령부터 고친다…“통신3사 간 지원금 경쟁 유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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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예외기준으로 인정”,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 지원금 많아질 수 있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을 개정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입 유형에 따른 이동통신 사업자의 자율적 지원금 지급을 예외 기준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기기변경' 보다 '번호이동' 가입자에 지원금을 보다 많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고 밝혔다.

예외 기준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이에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탓에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단말기 교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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