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尹, “등급 높아도 바꿀 것”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尹, “등급 높아도 바꿀 것”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4.02.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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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생토론회 참석’, “20년 만에 획일적 해제기준 전면개편”…
"토지 규제 336개 중 낡은 규제 모두 철폐"…“농지 수직농장 허용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20년 만에 폭넓게 해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도 해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린벨트 대폭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개에 달한다"면서 "이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대폭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대폭 해제는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이다.

정부는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에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울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의 25.4%에 해당하는 면적이 그린벨트이고, 그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은 81.2%이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범위·규모에 대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여러 검토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방안 추진에 필요한 지침 개정은 3개월 이내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일 경기 군포시 농심 사업장을 방문, 수직농장 연구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하며 일정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차세대 시스템이다.

수직농장은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이어서 현재는 이를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정부는 일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하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농촌에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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