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법안 국회 통과 안 되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처법 유예법안 국회 통과 안 되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2.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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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소규모 사업장, 중소건설업체들 걱정 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4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일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여야 정당에 설명하며 유예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중소기업단체들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는데 3500여 명이 넘게 모여 깜짝 놀랐다"면서 "199만 중소기업이 있는 경기도 수원에서도 4000여 명이 모였고, 광주광역시는 5000여 이 모일 정도로 중소기업,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이 관심과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도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제 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각각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 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 지수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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