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쿠팡·CPLB에 과징금 1억7천만원...하도급업체에 '허위단가 서면' 발급
공정위,쿠팡·CPLB에 과징금 1억7천만원...하도급업체에 '허위단가 서면' 발급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2.22 15: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급사업자 지위약화' 지적…쿠팡 "형식적 결정 불복,법원 판단 받을것"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자체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한 쿠팡과 CPLB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허위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측은 수급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사전협의를 통해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허위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의 내용이 다르면, 거래내용이 불분명해져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한다는 점을 들어 쿠팡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단가 정보노출을 막기 위해 합의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