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 간판 교체
5월부터 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 간판 교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2.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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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주요 정책 계획 발표…"이제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1946년 이후 미술품 별도 허가‧신고 절차 없이 반출·수출 가능
지난해 열린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5월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한다. ‘문화재’라는 용어도 공식적으로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신고 절차 없이 해외에서 전시·매매가 가능해진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60여년간 이어져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를 바꾸고 내부 조직을 개편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이상 문화재 체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이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시대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고, ‘문화재’라는 명칭부터 재화 느낌이 강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헤리티지(heritage)’ 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법체계가 완비됐다. 

문화재청은 “내부 조직을 개편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인 5월17일에 맞춰 국가유산체제가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는 앞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올해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화유산 해외반출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까지 50년 지난 미술품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해외 반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별도 절차 없이 해외에서 전시와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946년 이후 미술품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반출·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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