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연 4.5%'로…’대환대출‘ 사업 26일부터 신청 접수
소상공인 대출 ‘연 4.5%'로…’대환대출‘ 사업 26일부터 신청 접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2.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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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5천만원…금리 7% 이상, ‘만기연장’ 불가 대출자 대상
지난 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한 직원이 신청 홈페이지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다. 중·저신용(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중 만기 연장이 어려워 해당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예컨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지원 대상은 올해 예산안 발표일인 지난해 8월 31일 이전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석 달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하며, 해당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갖고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곳이다.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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