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깎인다고?...작년 은퇴후 월286만원↑벌면
국민연금이 깎인다고?...작년 은퇴후 월286만원↑벌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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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작년 11만명 적용…적게는 10원,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03%…노후 소득보장 위해 감액제도 폐지추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해 은퇴후 재취업으로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은 연금액이 깎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퇴직후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가운데 2.03%에 해당한다. 이들이 지난 한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7800만원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삭감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한다. 2023년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가 있다.

1988년 제도 시행때부터 "한사람에게 과잉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 현황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A값을 넘으면 삭감된다.

삭감기간은 연금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3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감액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다만 은퇴후 소득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이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뜻이다.

삭감기준선을 넘는 초과소득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감액금액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1091원)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

또한 ▲A값 초과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일각에선 이런 감액장치 때문에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있다.

따라서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5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상황을 반영해 몇가지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을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현황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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